KBS방송 일부화면캡쳐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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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오늘부터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4번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 사용자에게 할인 및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번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방식으로 환급해 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했다.

해당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위메프오, 요기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페이코 등 7개다. 달의명수, 띵똥,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이다.

카드사는 국민, 롯데, 농협, 우리, 비씨, 삼성, 신한, 현대, 하나 등 9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외식 쿠폰 사업은 배달앱에서 카드 결제를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후 해당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번 카드 결제를 한다.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배달앱으로 주문·결제 뒤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테이크 아웃하는 것은 되지만, 배달원에게 대면으로 계산하거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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