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에어로케이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사진 에어로케이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뉴스락]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의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이 발급됐다. 코로나19로 침체를 겪고 있는 항공업계 진입이 가능할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지난 28일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 전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앞서 에어로케이는 2019년 3월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으며,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조건을 부여받았다.

이에 에어로케이는 2019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에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하고 항공사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한 운항증명 검사를 지난 23일까지 진행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면허발급 당시 부여된 ‘2년 내 취항’ 조건 충족을 위해 진행하는 것임을 고려해, 에어로케이가 운항개시 이후에도 안전운항체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이번 운항증명 검사에 포함시켜 면밀히 점검했다.

운항증명 발급 이후 에어로케이는 국토교통부의 노선허가 취득(취항),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운항개시가 가능하며, 운항개시 이후에도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1개월~6개월 사이 현장 점검 및 재무상태 등을 특별 관리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조건에 따르면 에어로케이는 내년 3월까지 취항 준비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그치지 않는 등 업황이 여전히 좋지 않아 내년 취항 예정인 에어로케이가 업계 내 무사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 LCC 불황 출혈경쟁 불가피vs신규 출범 미룰 수 없어 ‘갑론을박’

현재 화물 운송, 코로나19 백신 운송 등으로 수익 창구를 우회한 대형항공사와 달리, 대체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CC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LCC 1위 제주항공은 지난 3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 701억원을 기록해 6분기 연속 적자를 냈으며, 진에어(-492억원), 티웨이항공(-311억원), 에어부산(-424억원) 등 여타 LCC 역시 영업손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 피인수 실패 후 필사적으로 인수 대상을 찾고 있으며, 출범 1년을 맞은 신규 LCC 플라이강원 역시 예상매출 1300억원 대비 올해 100억원의 매출도 내지 못했다.

LCC 업계가 불황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신규 LCC를 출범하면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가운데 에어로케이는 180인승 A320 항공기 1대와 147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악재 등 요인으로 운항증명 발급이 지연되면서 인건비·운영비 등 월 평균 10억원 안팎의 고정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자본금도 48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줄었으며 직원들은 이달부터 주 3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까지 항공기 6대를 도입해 일본, 대만, 동남아 등 11개 도시 국제노선을 운항하려 했으나 취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에어로케이가 운항증명 발급 후 계획하고 있는 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달성되지 못할 위험도 존재한다.

반면, 이러한 업황·상황을 고려하고도 국토교통부의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는 시선도 있다.

절차에 따라 과거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취항 준비를 해온 것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가로막혀선 안 된다는 시각과 함께, 오히려 취항이 미뤄질 경우 에어로케이의 재정 악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자금 여력도 있고 신생 항공사로서 유상증자 계획도 있기 때문에 취항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업황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안전체계 등을 갖춘 회사를 업황만 고려해 취항 불허할 경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더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항 후 수익성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코로나19가 아직 확산세지만 그래도 국내선이 무착륙 여행상품 출시 등으로 최저점을 찍었을 때보단 상대적으로 회복 국면이어서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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