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컨소시엄의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조감도(위), 사업 대상자 위치도(아래). GS건설, 구리도시공사 제공. [뉴스락]
GS건설 컨소시엄의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조감도(위), 사업 대상자 위치도(아래). GS건설, 구리도시공사 제공. [뉴스락]

[뉴스락] GS건설이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 협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 결정됐다. 이에 GS건설은 본안 소송 의사를 밝혔다.

12일 업계와 사법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의정부지방법원 제 30민사부는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협약 체결 금지 등 GS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같은 결정에 GS건설은 본안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사전 질의서에 부합하므로 공모지침 위반이 아니다. 차일 피일 미루다 갑작스럽게 변경된 사안이었고, 기각 결정에 대해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GS건설 컨소시엄(LG유플러스, SK텔레콤, 신한은행, 현대건설, SK건설 등)은 지난해 11월 KDB산업은행 컨소시엄(KT,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과 사업협약 체결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를 GS건설 컨소시엄으로 지정했다가 이를 번복,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협상 대상자 지위를 넘겼다.

GS건설은 구리시의 결정에 질의답변서 내용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구리시는 GS건설 컨소시엄 중 SK건설의 시공능력평가순위를 문제 삼아 정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사는 2019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1위의 SK건설이 2020년 7월 발표된 평가순위에서 10위로 상승했고, GS건설 컨소시엄 내 10위권 건설사가 3곳(GS건설, 현대건설, SK건설)으로 집계됐다고 판단, GS건설 컨소시엄을 공모지침 위반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무효 처리했다.

공사의 주장에 GS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평가 순위 발표 이후 8월 사업공고가 게시됐고, 기준 시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사전 질의서를 보냈으며 공모 관련 1차 질의답변서에 "시공능력평가 기준은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SK건설의 10위권 진입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사는 "GS건설에서 소송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 질의응답서 기준 기간에 SK건설 순위가 부합하지 않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아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한편 산은 컨소시엄은 "구리도시공사가 GS건설 컨소시엄을 공모지침 위반으로 무효 처리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 규모 사업으로 한강변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뒤 스마트시티 등 복합도시가 조성되는 총 사업비 3조 8000억원에 이르는 사업이다.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공모 관련 1차 질의 일부 발췌. 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뉴스락]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공모 관련 1차 질의 일부 발췌. 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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