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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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금융당국이 오는 3월 15일 당초 계획대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현재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16일 증시시장부터는 공매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배경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계적 주가 급락으로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금융위는 같은해 8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해당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종목의 주식을 증권사 등에 빌려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다시 매수해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을 뜻한다.

공매도는 단기간 과도하게 평가된 주가를 매도 증가를 통해 진정시키는 등 주식시장에 대한 효율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지나치게 주가 하락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언론 등에 공매도 금지 종료 시점에 대한 보도가 되고 있어, 전날 문자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3월 공매도 재개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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