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뉴스락] 금융감독원과 보험 관련 협회들이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13일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매뉴얼 북 배포 등을 통해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모집종사자들이 자주 위반하는 법규사항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내용을 구성했다.

또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북 배포, 동영상 게시 등을 통해 언택트 방식으로 실시했다.

매뉴얼 북에는 반복적인 적발 사례와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 및 금소법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보험 모집 종사자가 영업현장에서 상시 휴대·활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식으로 제작해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했다.

교육 동영상은 모집종사자라면 꼭 숙지하고 지켜야 할 보험 모집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과 최근에 바뀐 제재 기준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보험대리점은 지속적인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속 보험 설계사들에 의한 법규 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준법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위법 행위 예방과 완전판매를 유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준법교육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상시 가능하게 됨으로써 설계사의 준법의식 제고 및 완전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대리점의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복적 법규 위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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