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 예시.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 예시.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금융위는 몇 가지 증자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했다.

먼저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이다.

금융위는 “매수를 통해 공매도 상태를 청산했으므로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에 비해 추가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닌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참여도 예외로 인정된다.

기준은 △다수의 독립거래단위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거래단위에만 속할 것 △관련 내부관리기준 마련 등이다.

이밖에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 등의 경우에도 증자참여가 허용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불법공매도관련 공매도 주문금액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금융위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해 산출한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보관방법으로는 △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으로 보관되는 대차거래플랫폼 △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원본(메신저 화면 캡처,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자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자체적인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지체없이 계약내용을 잔고관리시스템에 입력할 것 △별도 전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 등의 경우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계약원본을 보관 등이 명시됐다.

또한,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 60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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