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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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박 씨는 급한 일이 있어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20km 초과 운전을 했는데 단속카메라에 적발돼 7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자동차보험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15% 인상됐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했다.

오늘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에서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 및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23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의 큰 관심 사항 중 하나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1대당 연평균 보험료는 74만원이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자동차보험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확인하기 곤란했다. 가입된 보험사를 찾아 전화해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사고 건수, 법규 위반 건수 등 상세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보험사를 변경하다 보면 가입한 보험사·보험 만기 등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쳐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및 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클릭할 경우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이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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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과거 자동차 사고 및 법규 위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3건 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50% 이상으로 크게 할증되므로 보험처리 이후라도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의 과거 자동차보험금이 얼마인지 관련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편했다.

이제는 조회시스템에서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 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 점수 등이 조회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은 안전운전 의식 도모 등을 위해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에 대해 보험료 할증제도를 운영중이지만 운전자가 법규 위반 내역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에서 과거 10년 치 법규 위반 내역을 확인 가능하다.

단,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반영되지 않는 경미한 법규 위반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운전자들의 큰 관심사항 중 하나지만, 그동안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고 운전자가 할증 원인을 정확히 인지해 안전운전 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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