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본사. 사진 뉴스락 DB.
한진그룹 본사. 사진 뉴스락 DB.

[뉴스락]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家 2세들이 선친 조중훈 창업주의 해외재산 상속세 852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조세심판원은 고 조양호 전 회장 등 한진가 2세(조현숙, 조양호, 조남호, 조수호, 조정호)들이 국세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8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은 한진가 2세들이 창업주이자 아버지인 고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스위스 계좌 등에 대해 상속·가산세 852억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한진가 2세들은 해외재산의 존재를 모르다 2016년경 알게 됐고, 또 선친이 2002년 11월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가 6개월 뒤인 2003년 5월부터 발생한 만큼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2013년 5월까지만 과세가 가능하다며 불복 심판을 냈다.

이에 국세청은 고의 누락인 경우 부과 가능 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적법한 과세였다며 맞섰다.

조세심판원은 심리 과정에서 국세청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한진가 2세들이 스위스 계좌의 존재를 미리 알았다고 판단,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조세소송으로 가기 전 이뤄지는 절차로, 국세청은 조세심판원 결정을 따라야 하며 납세자는 이 결정에 불복할 시 심판청구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계에선 한진가 2세가 본 소송 준비에 돌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재산과 관련해 한진가 2세 각자에게 부과된 상속세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조양호 전 회장과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사망(2019년, 2006년)하면서 소송 결과에 따라 고인의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승계될 것으로 보인다.

고 조양호 전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조원태(한진그룹 회장)-조현민(한진 부사장) 삼남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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