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상트코리아가 직원 부당해고 의혹과 관련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정당한 사유의 해고' 판정을 받았다. 사진 데상트코리아 제공 [뉴스락]

[뉴스락] 데상트코리아가 직원 부당해고 의혹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의 해고' 판정 받았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데상트코리아가 자사 직원의 부당해고 의혹과 관련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로부터 '정당한 해고'라는 최종 판정을 받았다.

앞서 데상트코리아는 지난해 3월 팀장급 직원에게서 '비위행위'가 발견 돼 권고사직을 요청했다. 데상트코리아는 해당 직원이 다른 의사를 보이지 않자 3개월 뒤 조직기강 훼손, 직원 개인정보 취득 및 유출, 부적절한 업무 지시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했다. 

이후 해고를 당한 직원은 데상트코리아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였고 표적감사, 보복인사라고 호소하면서 노동위에 관련 구제를 신청했다. 노동위는 8월 데상트코리아의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데상트코리아가 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공방이 오가다가 결국 지난해 12월 노동위가 데상트코리아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위는 해고직원의 구제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하면서 사건이 마무리 되는 모양새다.

데상트코리아는 당시 <뉴스락>과 통화에서 "'표적감사 했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업무평가 및 동료평가에서 리더십 부족, 부서와의 마찰 등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라며 "차별적 언사, 강압적 태도 등에 대한 진술을 통해 권고사직을 결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상트코리아는 해당직원의 소속 팀원이 영업기밀을 유출했고 이것이 적발돼 전방위적 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용 등 정황을 추가로 발견해 징계해고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노동위는 판정문에서 "이 사건 사용자(데상트코리아)가 6월 근로자에게 행했던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 사건에 행한 판정(해고가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을 취소한다"라며 "해당 사건의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