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석유유통, 가전, 의료기기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리점 5곳 중 1곳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경험을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지도 [뉴스락]
세종 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락]

[뉴스락]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잡아낸 ICT전담팀이 세부분과 개편을 통해 플랫폼, 앱마켓 등에 대한 감시 강화 계획을 밝혔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네이버 쇼핑, 동영상, 부동산 등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이끌어낸 ICT전담팀에 대해 세부분과를 나눠 '앱마켓 플랫폼',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분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ICT전담팀 내 '앱마켓' 분과를 통해 새로운 모바일 OS의 출현을 방해하거나 앱마켓 시장,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멀티호밍 차단행위(상품·서비스 출시 못하도록 강제), 연관서비스 이용 강제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 'O2O 플랫폼' 분과를 통해서는 플랫폼에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해 판매를 강제하거나, 인위적 플랫폼 노출 순위 조정, 불명확한 광고 표시,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해당 감시를 통해 구글, 애플은 물론 원스토어, 배달의민족 등이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ICT전담팀을 통해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분야 총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의 경우 쇼핑 및 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LNG 화물창 기술시장 독과점 사업자 프랑스 GTT의 끼워팔기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구글이 새로운 OS 출현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고, 주요 제약사가 특허쟁송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한 점, 돌비가 특허권을 남용해 실시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안건을 상정한 상황이다.

결국 일부 안건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ICT전담팀의 개편을 통해 앱마켓, O2O 플랫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ICT전담팀의 성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그룹의 전문성 또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현재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분야 외부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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