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뉴스락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뉴스락 DB.

[뉴스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강상욱, 정준영, 송영승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국정농단 사건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부정 청탁 및 뇌물 수수 혐의로 354일간의 복역 이후 1078일 만에 재수감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 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의 판단이 유감"이라며 판결문 검토 이후 재상고 여부 결정 의사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 발 경제 위기에서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데 일조했지만, 구속 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이재용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 최서원씨 측에 삼성전자 자금 횡령을 통해 약 298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