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픽사베이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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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18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12)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미공개하거나, 수수료를 2달 뒤 지연 지급하거나, 수수료 중 일부 편취 후 지급하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비용을 전가하는 대목에선 시설개선 비용‧분류비용 등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고, 동의 없이 회비·지각 시 벌금 등 명목으로 모금하고,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집화‧배송 외 간선차량 운행을 강요하고, 영업소장의 집화 업무 대행을 지시하는 등 부당 업무지시 사례도 있었다.

택배 분실·훼손, 고객불만 등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불공정한 사고처리 사례도 있었으며, 영업점 요구사항 불응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해지 후 타 영업점과 계약을 어렵토록 방해하는 부당한 계약해지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노조가입자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배송구역을 불공정하게 조정하는 등 노조활동에 따른 불이익도 있었다.

국토부, 공정위, 고용부는 제보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특히,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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