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뉴스락]
사진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뉴스락]

[뉴스락]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입직원 채용과정 중 인사담당자가 면접 접수를 임의적으로 수정해 합격자가 뒤바뀐 사건이 일어났다.

19일 금융권 및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5월 일반직(신입 5급)·특정직(신입-업무지원 6급) 채용 공고를 냈다.

문제는 특정직-업무지원직 중 비서 분야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당시 인사담당자였던 A씨가 업무지원직 면접 심사가 끝난 후,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수정하면서 최종합격자가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한 것.

A씨는 당초 뽑힌 지원자가 비서 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점수를 임의로 수정했으며 청탁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같은 사실을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감사실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인사업무 적정성 및 관련규정 준수여부에 중점을 둔 예비조사·본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업무지원직 채용과정에서 면접이 끝난 후 수정된 점수로 인해 최종합격자가 변경된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해당 사실로 인해 피해를 본 지원자에 대해 추가 채용을 통한 구제조치를 완료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은 모든 인사 결과를 감사실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이 건의 경우,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점수를 수정한 것을 채용 결과가 발표된 후 뒤늦게 감사실에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두고 감사실은 해당 건이 절차에 맞지 않는 등 이상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인사담당자였던 A씨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출범 이후, 블라인드로 인사를 진행 해왔으며 내부통제 시스템 등의 부분들은 감사에서도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건도 감사에 의한 적극적인 적발을 통해 밝혀질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인사 관련 사항들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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