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10교 교량 사진. 분당구청 제공 [뉴스락]
야탑10교 교량 사진. 분당구청 제공 [뉴스락]

[뉴스락] 코오롱글로벌이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취소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1993년 10월 31일 준공된 야탑10교와 관련해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은 1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 토목건축사업에 관한 신규수주가 정지되나 처분 전 도급계약체결 건 및 관계법령의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금액은 1조6502억원으로, 최근매출총액(2019년 연결기준) 3조4841억원의 47.4%에 해당한다.

앞서 1990년 코오롱글로벌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10교 시공을 시작해 1993년 10월 31일 준공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교량에서 지난 2018년 여름 폭염 당시 도로가 내려앉거나 균열이 발생하고 배관까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전면 통제되는 혼란이 발생, 경기도가 조사에 나선 끝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위반에 따른 이번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글로벌 측은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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