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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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금융당국이 빚을 내서 주식투자를 하는 이른바 ‘빚투’를 경계하며 은행권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에 대해선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이에 대출이 막힌 동학개미가 보험사로 향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과 흥국생명, DGB생명은 올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내렸다.

KDB생명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기존 연 2.44%에서 1.99%로 0.45%p 인하했다. 흥국생명과 DGB생명도 각각 2.6%와 2.3%에서 1.99%로 낮췄다.

교보생명, 푸르덴셜, 처브라이프생명, 오렌지라이프, IBK연금보험 등 6곳 생보사도 지난해 12월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평균 가산금리를 내렸다.

지난달 교보생명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전달 대비 0.26%p 하락한 2.29%였다.

처브라이프도 1.99%(-0.31%p), 오렌지라이프 1.98%(-0.01%), 푸르덴셜생명 1.96%(-0.01%p), IBK연금보험 1.37%(-0.02%p)였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받은 원리금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수시로 상환할 수 있고, 간편한 본인확인 절차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상대적으로 고금리이며 이자 미납 등으로 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돼 가산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금리도 함께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생보사의 대출금리를 인하를 방안을 추진했다.

가산금리 산정 요소 중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성이 적고 산정 근거가 불명확한 금리 변동 위험을 제거해 가산금리를 낮췄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리 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평균 금리는 6.55%로 2019년 12월 6.74%에 비해 0.19%p 낮은 수치다.

하지만 일각에선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에 수요가 몰렸던 것처럼 최근 금리가 인하된 보험계약대출에도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보사 3곳의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신규 발생액은 전년 대비 55.9% 늘어난 10조9738억원을 기록했다.

은행권 대출이 막히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다른 투자에 활용하는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를 인하했더라도 금리 자체가 낮은 편은 아니다”라며 “투자를 했을 때 고금리를 상쇄할 정도의 수익을 내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될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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