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 교보생명 제공 [뉴스락]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 교보생명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 임직원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 법인 관계자 2명과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3명은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들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무적투자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부풀렸을 수 있다는 등의 혐의다.

풋옵션이란 지분 등을 거래하면서 미래의 특정 상황에 정해진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지분율 33.78%)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내 각 주주들에게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지분율 합계 24%)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 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뤄져 있다.

교보생명이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인해 2015년 9월 말까지 기업공개를 못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한 바 있다.

이때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 풋옵션 가격 평가 기관으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이 참여했다.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은 풋옵션 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고 신 회장 측은 20만원 대를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재무적투자자에 의한 풋옵션 분쟁으로 발생한 회사 피해의 주원인이 딜로이트안진의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 가치 평가에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주식 가치 평가에 있어 의뢰인과의 독립성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던 일부 회계법인의 그간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는 “기소가 부당하다”며 “임직원과 법인이 관련해 전문가적 기준을 준수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양측은 풋옵션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에 대한 기소는 해당 중재 판정에서 딜로이트안진이 제출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만들고 나아가 풋옵션 청구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중재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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