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쌍용차 제공 [뉴스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쌍용차 제공 [뉴스락]

[뉴스락]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20일 공개했다.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사전 예고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운영을 통해 효율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이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다.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 법률, 보험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됐다.

각 기준별로 과실 기준에 대한 해설, 관련 법규 등도 제시해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이번 신규 기준은 이륜차 사고,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주로 경미한 사고이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신호 없는 이면 도로 사고, 주차장 사고, 진로 변경 사고와 같은 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협회는 이 같은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 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손해보험협회 제공 [뉴스락]
자료 손해보험협회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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