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전경. 사진 KB국민은행 제공 [뉴스락]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전경. 사진 KB국민은행 제공 [뉴스락]

[뉴스락]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희망퇴직 조건에 합의하며 노사 간의 갈등을 마무리 지었다.

20일 금융권 및 KB국민은행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1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임단협 및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했다.

앞서 KB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말부터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안건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 측은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합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인상 1.8%(소급분 중 0.9%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사회적 연대 기부)와 특별보로금 200%에 격려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직원 1: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육아휴직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및 반반차 휴가 신설 등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희망퇴직 조건으로는 먼저 지난해 1964년생부터 1967년생까지였던 대상을 196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퇴직금은 지난해와 같이 23개월~35개월치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추가혜택으로는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지원) 또는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강검진 지원(본인 및 배우)과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이번 합의는 사측에서 이야기 했던 200%와 노조가 주장했던 300% 중간지점을 좀 넘어서 261% 정도가 적용이 된 것”이라며 “중노위 조정위원들이 노동조합의 주장을 좀 더 무게감 있게 본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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