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DGB대구은행 제공 [뉴스락]
사진 DGB대구은행 제공 [뉴스락]

[뉴스락]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DGB대구은행 본점 은행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18일 대구은행 소속 30대 은행원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은행 본점 7층 여자 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 1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카메라는 화장실을 사용하던 여직원이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은행 여직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또 다른 불법 촬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A씨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린 상태"라며 "경찰 조사와 판결 결과에 따라 인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최대 면직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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