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 교보생명 제공 [뉴스락]
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 교보생명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교보생명이 이달부터 보험계약 해지 시 수당 환수금 증가를 골자로 하는 수수료체계 개편 방안을 시행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보험업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수수료 1200% 규제가 도입되면서 모든 보험사가 수수료 개정을 진행했다”며 “불완전판매 방지 및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미유지 계약에 대한 수수료 환수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안은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환수대상에 성과비례수수료와 함께 기본 모집, 유지, 시책 등 모든 수수료를 포함시켰다.

성과비례수수료는 성과가 목표치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비례해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환수기간을 기존 18회차(1년 6개월)에서 12회차(1년)로 6개월 축소하는 대신 수수료 환수대상을 대폭 넓혔다.

환수율은 2회차에 해지할 경우 100%를 적용하고 3회차에는 95%, 4회차 90%, 6회차 70%, 7회차 60%, 8회차 50%, 9회차 40%, 10회차 30%, 11회차 20%, 12회차 10%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환수율이 증가했지만 환수기간이 줄었기 때문에 보험모집자가 받는 환수금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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