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현대차증권 제공 [뉴스락]
사진 현대차증권 제공 [뉴스락]

[뉴스락] 현대차증권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채권 부도사태와 관련 유안타증권·신영증권에 17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25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부장판사 이승한 천대엽 김환수)는 지난 20일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현대차증권은 유안타증권에 103억 5000만원, 신영증권에 68억 8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CERCG 자회사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해 국내에서 발행한 자산유동화어음(ABCP)이 부도 처리되며 비롯됐다.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2018년 7월, 현대차증권이 ABCP을 매수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지만, 부도 위험이 생기자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과 8월, 유안타·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을 대상으로 각각 제기한 소에서 ‘기업어음을 매수하기로 하는 확정적·구속력 있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과는 달리 2심 재판부는 유안타·신영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현대차증권이 유안타·신영증권에 ‘일정 기간 내 기업어음을 매수 또는 제3의 매출처가 매수하도록 하는 전제 아래, 기업어음을 보관토록 했으나 이 중 일부만 매수하고 나머지 기업어음을 매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는데도 이유 없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현대차증권이 매매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은 기업어음이 CRECG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도처리될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기업어음 보관 행위에서 유안타·신영증권도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배상 책임을 70%로 한정했다.

현대차증권은 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언론에서 파킹거래로 보도 하고 있는데 판결문에는 ‘파킹거래’는 명시돼 있지 않고 ABCP를 ‘보관’시킨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대차증권의 입장은 ‘보관도 없었다’는 입장인데 법원은 ABCP를 신영·유안타증권에 보관시킨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적 의미의 보관이란 되사온다거나 재판매해주겠다는 등의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재매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그럼에도 '보관'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 판단되고 달리 정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현대차증권이 ABCP를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에 보관시킨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 역시 재매수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재매수계약 체결은 없지만 재매수하지않은 것을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이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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