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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 콘텐츠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소비자 구매 유도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 픽사베이 제공 [뉴스락]

[뉴스락] 온라인 상 콘텐츠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소비자 구매 유도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상 은밀한 소비유도상술에 대한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을 발표했다.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동향은 지난해 하반기 국제회의(화상회의) 참석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정책이 국내외에서 논의 된 배경은 우선 온라인상 콘텐츠와 광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상업적 활동의 구분 및 판별이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들의 경우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적 요소를 통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고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자연스럽게 숨어있는 속임수나 정보를 포함시켜 소비자의 행동편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행위를 이른바 '은밀한 소비유도상술(Dark Pattern)'이라 일컫는데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소비자의 본래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결제 이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추가 상품이나 옵션을 장바구니에 추가하는 행위, 1회 결제 또는 무료 체험을 가장해 반복적 수수료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외에서는 온라인 소비자 보호지침 마련, 전문가 협력, 공동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각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디지털화 정책노트'를 개발 중이고 '오인 유발 소비자 후기' 등을 주요 문제로 거론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국제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디지털 시장에서의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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