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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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국내 제강사들이 철스크랩(고철) 구매 가격담합을 하다 적발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7개 제강사는 2010~2018년(약 8년) 기간 동안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의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 및 그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철스크랩 시장은 국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은 만성적 초과수요 시장으로 제강사간 구매경쟁이 치열하다.

특정 제강사가 재고확보를 위해 구매 기준가격 인상시 철스크랩 물량이 해당업체에 집중(물량쏠림)되고 다른 제강사들은 재고확보가 어렵게 돼 경쟁적 가격인상이 촉발될 수 있다.

철스크랩 공급업체들은 제강사들이 경쟁적으로 구매 기준가격 인상시 추가적인 가격인상을 기대해, 기대가격 도달시까지 공급을 하지 않아(물량잠김) 제강사의 재고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제강사들은 ‘적정한 철스크랩 재고량 확보’와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상시 가격공조 및 정보공유의 유인이 매우 컸다.

다만, 담합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제강사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과 같이 구매점유율이 높고 철스크랩 적치장의 규모가 넓은 상위 제강사의 경우 가격경쟁을 지양하는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에 우선순위를 뒀고, 구매점유율이 낮고 적치장의 규모가 협소한 중·소형 제강사의 경우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라는 큰 틀에서 ‘적정한 철스크랩 재고량 확보’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7개 제강사들은 현대제철의 주도로 각 제강사들의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10.6월~'18.2월), 경인권('10.2월~'18.2월) 등 2개 권역에 걸쳐 담합을 했다.

제강사별 국내 철스크랩 구매 비중(2018년 기준).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제강사별 국내 철스크랩 구매 비중(2018년 기준).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구체적으로 영남권 제강사 7곳(현대제철 포항/동국제강 포항/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은 2010년 6월 3일~2016년 4월 6일 사이 철스크랩 구매팀장 모임(총 120회, 평균 월 1.7회)과 구매팀 실무자들의 기준가격 관련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기준가격의 변동 폭 및 그 시기 등을 합의했다.

이들 제강사 구매팀장들이 모임을 갖고 합의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제강사 구매팀 직원의 업무수첩에 고스란히 기재돼 있었다.

이들 제강사는 2016년 4월 6일 공정위 부산사무소의 현장조사 이후로는 구매팀장 모임을 자제하는 대신 각사 구매팀 실무자들의 기준가격 관련 중요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2018년 2월 20일까지 합의를 지속했다.

경인권 제강사 2곳(현대제철 인천·당진/동국제강 인천) 역시 2010년 2월 18일~2016년 4월 6일 사이 철스크랩 구매팀장 모임(총 35회, 평균 월 1회)과 구매팀 실무자들의 기준가격 관련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시기를 합의해오다 적발됐다.

7개 제강사들은 담합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도 각별히 유의했다.

제강사 구매팀장들은 모임 예약시 가명(김철수, 오자룡, 마동탁 등)을 사용하고 회사 상급자에게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한편, 구매팀장 모임시 법인카드 사용을 일절 금지하고 현금을 갹출해 식사비를 결제했으며, 모임 결과에 대한 문서작성을 금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위반을 적용, 향후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 및 시기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준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한 이 사건 담합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 철스크랩 구매부서 임직원에 대해 공정거래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7개 제강사에 대해선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현대제철 909억여원/동국제강 499억여원/한국철강 496억여원/와이케이스틸 429억여원/대한제강 346억여원/한국제강 313억여원/한국특수형강 6억여원)하기로 결정했다.

고발 여부의 경우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에 관해 위원회 추가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결정되는 대로 공정위가 별도 발표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제강사들이 담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식품·소비재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외에도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부자재 담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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