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뉴스락]
사진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뉴스락]

[뉴스락]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반환에 대한 금융소비자연맹과 전국택시공제조합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관련 소비자 공동소송이 제기된 후 자발적 환급 사례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국택시공제조합은 소외합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27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전국택시공제조합(이하 택시공제) 원고 소비자 1명에게 자차 특약 자기부담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했다고 주장한다.

자기부담금이란 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 자동차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20~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소연 관계자는 “다른 손해보험사도 지금이라도 소송을 멈추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미지급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하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말 금소연이 모집한 공동소송에 참여한 자동차보험 계약자 104명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10개 손해보험사와 렌터카조합, 버스공제, 택시공제 등 13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자기부담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금소연 관계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 배상을 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4다46211)에 따라 공동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택시공제는 소송 진행에 실익이 없어 소송 전 합의를 하는 소외합의를 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택시공제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택시공제의 해당 건은 20만원 짜리 1건이었다”며 “소외합의가 비용측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소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금소연이 사실을 왜곡해 오보를 낸 것에 대해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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