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본허가 28개사 목록.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마이데이터 본허가 28개사 목록.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민은행 등 28개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은행 등 2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본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허가를 받은 회사는 은행 5개사(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 여전 6개사(국민카드‧우리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BC카드‧현대캐피탈), 금융투자 1개사(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 1개사(농협중앙회), 저축은행 1개사(웰컴저축은행)이다.

핀테크 업체 중에서도 14개사(네이버파이낸셜‧민앤지‧보맵‧비바퍼블리카‧뱅크샐러드‧쿠콘‧팀윙크‧핀다‧핀테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해빗팩토리‧NHN페이코‧SK플래닛)가 본허가를 받았다.

이번 본허가를 받은 회사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이다.

금융위는 이들이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허가를 받은 28개 마이데이터 업체는 오는 8월 4일까지 표준 API 구축하는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보삭제‧정정 등의 대리행사로 적극적인 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기반도 조성된다.

기존 제공 중이던 서비스 또한 더욱 확장하고 고도화돼 더욱 체계적인 자산관리도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첫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 안전한 전송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2월 중 배포될 예정”이라며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는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기업과의 제휴,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중국 앤트파이낸셜 관련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본허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앤트파이낸셜이 제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받지 못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까닭이다.

이와 관련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기존에 제공해 온 마이데이터 유관 서비스 일시중지 관련해 사용자 안내를 할 계획”이라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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