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오기형 의원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사진 국회 제공 [뉴스락]
2021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오기형 의원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사진 국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오후 2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주제로, 오기형 의원실과 공동으로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발생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본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이구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2020년 사모펀드 사태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감독기구의 법적형태 개편(민간조직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의 3가지 측면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입법적 과제를 검토했으며, 검토내용을 종합해 법률의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참여 토론자 중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금융정책-감독정책, 건전성감독-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여 의견조율갈등의 외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거시건전성 관리체계의 명시적인 법제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기획조직과 구분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듯, 규제를 속성으로 하는 감독정책은 산업육성을 속성으로 하는 금융정책과 구분하는 것이 장점이 더 크므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을 분리해서 기재부에 넘기고, 금융감독정책과 집행은 금감원이 공정감독기구로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되 장기적으로는 건전성감독과 행위규제감독(소비자 보호 포함)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을 겸한 함준호 연세대학교 교수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은 보다 포괄적으로 금융안정 목적의 효율적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와 연계해 설계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행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는 정책의 목적, 정책주체의 구성 및 권한, 책임 등이 불명확하고, 정책수립 및 운영상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하며,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감시기능이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으로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정 및 권고 권한을 보유하는 거시건전성 협의기구를 법제화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감독관련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 수립 및 운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과장은 “보다 생산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위해서는, 금융정책감독의 개념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와, 주요국의 금융행정체계 운용현황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금융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때”라고 말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금융감독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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