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금융당국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들도 보험대리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을 검토하고 진입요건 등을 개편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서비스가 ‘모집’에 해당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모집자격을 갖추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보험대리점이 임직원의 10%를 보험설계사로 두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대면 설계사 영업을 염두에 둔 규제로, 플랫폼 등에는 부적합하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로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있다.
제도가 개편되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와 같은 전자금융업자가 생명보험과 상품 등을 모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정비를 통해 플랫폼,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분야에 투자·육성을 촉진하는 한편, 비금융·핀테크 업체도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완하하기로 했다.
일부 상호금융업권에서 활용중인 ‘태블릿 브랜치’ 운영을 확대·유도하고, AI, 화상통화·챗봇 등 비대면·디지털 방식의 보험 모집 활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업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융 혁신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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