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세계 최초 수소법이 오늘(5일)부터 시행된다.
수소법 시행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수소 전문기업 확인 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 가격 보고 제도 △수소충전소와 연료전지 설치 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 사업 시행 등이다.
또한,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및 수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 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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