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스타항공 홈페이지 캡쳐.
사진=이스타항공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경영난을 겪던 이스타항공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5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법원은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관리인으로 지정, 오는 18일까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을 제출 지시했다. 또한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회생채권, 회생 담보권 및 주식을 신고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이스타항공에 채무가 있는 자는 이를 돌려주거나 채무를 갚아선 안 되고, 다음 달 4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 신고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다음 달 5일부터 25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 담보권 조사 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스타항공은 5월 중순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2019년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불발로 재매각 추진, 직원 대규모 정리 해고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코로나19의 등장과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15일 이스타항공에 재산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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