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JW그룹 계열사 JW신약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처분 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JW신약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JW그룹 계열회사다. 지난 2017년말 기준 매출액은 788억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신약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라며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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