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상), 에어로케이(하). 각 사 홈페이지. [뉴스락]
에어프레미아(상), 에어로케이(하). 각 사 홈페이지. [뉴스락]

[뉴스락] 신생항공사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면허 조건이 변경돼 면허 취소를 피했다.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19년 3월 국제항공 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 조건을 변경했다.

앞서 2019년 3월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신규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 증명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다.

다만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의 공장 폐쇄,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 지연으로 운항 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으며,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운항 증명을 발급받아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와 재무 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19년 3월 신규 항공사 면허 발급 당시 부과했던 2021년 3월 5일까지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항할 것으로 변경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에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 수요 회복 상황 등을 고려, 올해 중 신규 취항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화된 면허 조건의 미이행, 재무 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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