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 대웅제약 제공 [뉴스락]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 대웅제약 제공 [뉴스락]

[뉴스락] 대웅제약이 에볼루스와 애브비, 메디톡스 3자간 합의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계약은 지난 19일 대웅제약이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주보(Jeuveau)의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웅제약은 이번 에볼루스, 애브비, 메디톡스 3자 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에볼루스가 합의에 응한 것에 대해 ITC의 주보에 대한 21개월 수입 금지명령이 내려져 회사의 영업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전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의거해 내린 결정으로 분석했다.

또, ITC의 21개월 수입금지에 대한 긴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항소가 진행됨에 따라 애브비와 메디톡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소송 국면이 조성됐다고 판단해 다급하게 에볼루스와 합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속절차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이 거짓으로 모두 밝혀져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애브비, 메디톡스와 합의할 이유가 없었다"라며 "본 합의에 따라 ITC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지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 내 사업 상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보타 판매 재개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앞선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볼루스와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통해 민∙형사 재판에서 승소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인해 실추된 K-bio의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 혁신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앞장설 것"이라며 "또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제공해 국민 편익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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