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위치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인더스트리'/사진=코오롱그룹 제공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진=코오롱그룹 [뉴스락]

 

[뉴스락]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오히려 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 받았으나 식약처를 대상으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조 모 이사(48)와 김 모 상무(53)의 허위자료 제출 신고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인보사 품목허가 신청 과정에서 식약처 공무원에 대한 방해가 있었다고 일부 인정했으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쟁점을 인보사에 대해 충분하게 심사하지 않은 식약처로 판단했다.

식약처가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을 대상으로 입증을 요구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던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조 모 이사의 경우 식약처 공무원에게 편의제공을 사유로 지불한 200만 원의 뇌물공여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같은 날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 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불복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 1심 선고에서는 오히려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판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임원 무죄에도 인보사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는 유지 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품목허가 취소의 경우 인체 유해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재판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불복소송 패소를 판결한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성분 중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성분이 있었다면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것이 맞다고 보고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은 최근 인보사의 2액(형질전환세포)이 미국 FDA제출 과정에서 서류조작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후 일본 기업 등 과의 기술 수출료 중재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여전히 허위자료 제출 의혹 관련한 악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일본 업체와 소송에 대해선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임원 분들의 검찰 구형과 관련해선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이번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무죄선고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항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당장 코오롱생명과학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코오롱생명과학이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불복소송 패소에 따른 피해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은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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