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추진관 제품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콘크리트추진관 제품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뉴스락]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이 공공분야 콘크리트관 입찰에서 담합을 하다 적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2016년 사이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38건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106억원 규모)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2개사가 담합한 콘크리트관의 정식 명칭은 ‘콘크리트추진관’이며, 한 개의 작업구를 통해 관들을 지하로 투입한 후 기구를 통해 밀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되는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을 말한다.

2개사는 납품 지역(충청도 북쪽: 부양산업, 남쪽: 신흥흄관, 일부 입찰에선 조정)을 기준으로 각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결정했으며, 낙찰예정자는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사업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실행 결과 총 38건의 입찰 중 18건은 부양산업이, 20건은 신흥흄관이 평균 96%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당초 국내에서 신흥흄관만 이 사건 콘크리트관을 제조했으나 2010년 부양산업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2개사 간 경쟁관계가 형성됐다.

부양산업 진입 초기에는 2개사가 경쟁해 입찰에 참가했으나, 곧 저가 투찰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입찰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위반을 적용,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1300만원(부양산업 1억5700만원, 신흥흄관 1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분야 자재 구매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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