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 IBK기업은행 제공 [뉴스락]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 IBK기업은행 제공 [뉴스락]

[뉴스락] 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계열회사에 연대보증약정을 중복 체결 요구한 사실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 기업은행에 대해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임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조치했다.

기업은행 A지점은 지난 2018년 6월 차주에 대해 27억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해 계열회사들에 각각 32억 4000만원의 연대보증약정을 중복해 체결토록 요구했다.

은행법 제52조 제1항 제2호, (구)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제4항 및 (구)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제3항 제1호 등에서는 은행이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제재받은) 사실은 맞으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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