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법인영업 교육업체와 대표 등이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검찰 고발 당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인영업을 기반으로 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한세협) 등 3개사에 거짓·과장 및 기만광고 혐의로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세일즈학협회·케이에스에스에이 등 3개사는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국가자격증 취득, 단기 고소득을 표방하는 유인 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자신의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정책금융지도사' 민간 자격증을 국가 등록 정책 금융지도사라고 허위 광고했다.

앞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의 전 공동대표인 안 모 대표, 양 모 대표 등도 2017년 8월 부터 2018년 9월까지 해당 허위 기만광고 행위를 이어왔다.

또 일부 문화뉴스 인터넷 기사를 통해 자신이 신설·발급하는 민간자격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와 관련해 국가등록 정책자금실무 컨설턴트 자격증 교육 기관'으로 관고했다.

여기에 해당 3개 사는 해당 법인영업을 통해 누구나 억대 연봉을 달성 할 수 있고 고소득 설계사 모임(MDRT)에 가입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고객정보 리스트를 대량 수집하는 비법 광고의 경우 해당 수집 방법이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대해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을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광고 행위 중 하나로 판단하고 과징금 4000만원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책자금 법인영업 교육 사업자들이 발급하는 자격증, 수강시 교육 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이와같은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공정위가 검토 과정에서 일부를 누락했다.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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