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각 사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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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라이나생명과 AIA생명은 부당승환 계약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과 AIA생명이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 소멸시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려야 한다.

하지만 라이나생명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 기간 중 통신판매(TM) 보험 모집 시 보험계약자 202명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209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 210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했다.

AIA생명도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 기간 중 계약자 202명에게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209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라이나생명과 AIA생명은 각각 3400만원, 4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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