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판매한 우리‧기업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3건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라임펀드 환매연기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라임펀드 환매연기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 6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개인 4035명‧법인 581사 규모의 투자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

지난 15일까지 이와 관련해 신청된 분쟁조종 건수는 은행 351건, 증권사 331건 등 총 682건에 달한다.

분조위 처리방향에 대해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수사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했으며, ‘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미상환액 2703억원, 1348계좌)에 대해서 182건이 분쟁 접수됐고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미상환액 286억원, 242계좌)에 대해서는 20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분조위는 부의된 3건에 대해서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의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D1 펀드)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정성만 강조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는 동시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 각각 우리은행 25%, 기업은행 20%를 공통 가산했다.

또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은행별로 우리은행의 경우,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 78% 배상,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미설명한 건에 대해 65%를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 및 은행,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분조위 관계자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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