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 로고.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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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SK텔레콤이 계열사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24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양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계열사 SK브로드밴드는 2012년부터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함께 결합판매하기 시작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을 도매로 공급받아 자신의 상품으로 재판매했는데, 공정위는 IPTV가 관련 법률에 따라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이것이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6~2019년 결합판매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2016년 기준 약 6만원)만을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했고,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 금액 증가와 관계없이 그밖의 판매수수료 전액은 SK텔레콤이 모두 부담해줬다.

그 결과,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부담했어야 할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하게 됐고, 그 금액은 총 199억9200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2016년 전후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양사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는 2016~2017년 비용 일부를 분담(약 109억원)했으나,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게 이러한 비용분담에 상응하는 광고 매출 약 99억원을 올려줌으로써 SK브로드밴드의 손실을 사실상 보전했다”면서 “2018~2019년 사후정산을 진행하지 않던 중 지난해 11월부터 공정위가 이 사건을 안건상정하자 뒤늦게 사후정산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이러한 행위는 결합상품 판매비중이 증가하는 시장상황에서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면서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는 계열사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의 경쟁력 및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같은 지원 결과, SK텔레콤의 대리점을 통한 IPTV 판매량은 2019년 기준 SK브로드밴드 전체 IPTV 판매량의 약 49%에 달할 정도로 가입자 확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SK텔레콤 역시 이 같은 거래형태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이를 SK브로드밴드와 공유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것이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 주체에 대한 규정) 위반, 동조 제2항(지원 객체에 대한 규정) 위반을 적용했다.

아울러 양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SK텔레콤 31억9800만원, SK브로드밴드 31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1위 사업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장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경쟁방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공정거래저해성)를 제재한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실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엄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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