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 픽사베이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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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신학기 유·아동용 의류 등에서 중추신경 문제와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조치됐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신학기를 맞아 가방 등 학용품과 운동용 안전모 등 봄철 수요가 많은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결함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지난 1월부터 2월 까지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 했고 환경부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 유해인자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합동 조사했다.

우선 각 부처는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어린이제품을 적발하고 각 업체에 리콜 명령을 비롯 개선 권고 내용을 전달했다.

'학용품'에서는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112배 초과한 샤프연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가 392배 초과한 지우개 세트, 필통 등 11개 제품이다. 납은 중추신경에 문제를 줄 수 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유·아동용 의류'에서는 아동용 섬유제품 16개, 유아용 조끼 16개, 유아용 티셔츠 6개 등 총 22개 제품에서 위해성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가 수입 판매중인 뉴발란스 초등학생 가방 스탈릿걸(NK8ABS102)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랜드월드 측은 제조업체의 자재가 생산 과정에서 섞여 들어갔다며 리콜 조치했으나 같은 이유가 또 반복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비난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 완구 6개 제품, 안경테, 가죽 등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위해성분이 검출됐다.

아울러 국표원은 감전 우려 전기용품 2개,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생활용품 1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했다.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3개 의류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권고, 표시의무를 위반한 160개 제품에 대해선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는 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법 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시장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에서 꼼꼼한 제품안전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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