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영우디에스피가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영우디에스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우디에스피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한 업체에 OLED 패널검사기 등을 주문해 납품받고도 대금 9억393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또 다른 5개 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은 지급했지만, 지연이자 3488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영우디에스피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전액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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