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원칙 및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금감원장 제재심 심의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외부 민간위원 5명 중심으로 제재심이 운영되는 등 심의절차의 객관성이 보장돼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사후 수습 노력 등 관련 △행위자·감독자 등과 관련 △제재심 운영 관련 △제재심 이후 제재절차 등과 관련한 과정을 설명했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제재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제재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먼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행위와 관련해서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 ‘금융기관 검사·제재규정세칙’에서 불완전판매 각 유형별 불완전판매 금액·건수에 따른 제재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제재기준에 따라 기본양정을 정한 후, 투자자 수·손실규모·위반기간 등을 감안해 부과예정 제재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현재 ‘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게 신상품개발 및 판매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 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와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수준을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후 수습 노력 등과 관련해서는 ‘검사·제재규정’ 제23조에는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검사·제재규정세칙’ 제46조에서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시 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위자·감독자 등 제재는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등에서는 위규 금융회사를 조치하면서 행위자 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제재규정세칙’에서도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시 책임의 성질·정도에 따라 관련자를 행위자·감독자·보조자 등으로 구분해 제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제재심 실제 참석위원 설명자료.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제재심 실제 참석위원 설명자료.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아울러 제재심 운영과 관련해서 금감원은 “금감원 제재심은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재대상자와 검사국이 동시에 출석·질의 답변하는 대심방식 심의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8명 중 당연직 위원은 3명이며 이 중 금감원 순수 내부위원은 제재심위원장 1명뿐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금감원장은 제재심 심의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외부 민간위원 중심으로 재재심이 운영되는 등 심의절차에 객관성이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제재심 이후 제재절차과 관련해 금감원은 “금감원장이 제재심 의결내용을 수용·결정하게 되면 금융위가 조치권자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조치건의(과태료·과징금 부과 포함)해 금융위가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의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