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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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비고령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8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의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 결과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6% 감소했지만 (2015년 20만8972건 → 2019년 19만6361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 44% 증가했다 (2015년 2만3063건 → 2019년 3만3239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도 비고령자에 비해 높았다.

최근 5년간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7명이지만, 고령운전자 치사율은 2.9명으로 나타나 비고령운전자 대비 1.8배 높게 분석됐다.

운전면허소지자 100만명당 사망∙중상자는 비고령운전자(2483명) 대비 고령운전자(4046명)가 1.6배 높으며, 세부항목으로 일반국도 2.0배, 지방도 2.1배, 군도 3.1배 등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고령운전자 사고의 인명피해 심각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곡선부도로 1.9배, 교차로 1.6배, 안개 발생 시 1.6배 등 상대적 사고위험구간 운행 시 사고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고령운전자(80세 이상) 일수록 중상∙사망자 인명피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대별 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를 살펴보면 60대가 348명, 70대 386명, 80대 404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적피해 심각도가 높았다.

60~64세 비고령운전자 기준으로 80~84세 고령운전자의 사망∙중상자를 비교해보면 일반국도 1.6배, 지방도 1.8배, 군도 2.7배로 고속도로와 특별광역시도를 제외하고 높았다.

또한, 곡선부도로 1.4배, 입체 도로(교량, 터널, 고가도로, 지하차도) 1.3배였으며 안전운전불이행 1.3배등 고령운전자의 중대사고 발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고려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전체 응답자(2184명)의 74.9%(1635명)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간시간대 운전허용,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만 운전, 최대 주행속도 이내에서만 운전허용, 고속도로 운전금지 등 항목은 도입 찬성 응답이 68~77%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80조에는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 신체장애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 의수∙의족∙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 보조수단 사용 등 신체장애인 위주의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만 시행되고 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체적, 인지적 노화와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인해 교통상황의 인지∙판단∙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 경우,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 운전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연구원은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특정 연령이 아니다"라며 "운전자마다 운전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의사 등 의견을 수렴해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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