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 및 유형벌 경험률(숙박앱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는 '있다'가 31.2%로 나타남). 인포그래픽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앱마켓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 및 유형벌 경험률(숙박앱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는 '있다'가 31.2%로 나타남). 인포그래픽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숙박앱과 앱마켓에 입점한 사업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중 숙박앱, 앱마켓 분야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마련 과정 중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앱마켓, 숙박앱 분야 불공정거래행위를 살펴보고자 별도의 조사를 진행했다.

입점사업자 500곳(앱마켓 250곳, 숙박앱 25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경험, 검색 노출기준 관련 부당한 대우 경험 및 인식, 수수료·광고료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앱마켓 40.0%, 숙박앱 31.2%로 조사됐다.

앱마켓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절차 지연(23.6%)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제공, 앱 업데이트시 거절(20.0%)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따랐다.

숙박앱의 경우 수수료·광고비의 과다가 가장 많이 응답됐으며, 이외에는 할인쿠폰 발급으로 인한 시장교란 등을 답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앱마켓 46.0%, 숙박앱 56.4%)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앱마켓 입점사업자는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47.0%),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0%), 분쟁해결시스템 도입(27.0%)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숙박앱 입점사업자의 경우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32.1%),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17.9%) 등을 응답했다.

앱마켓의 검색 노출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는 9.6%로 나타났으며,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41.7%), 신규 개발 컨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20.8%) 순서였다.

한편 60.8%의 입점사업자가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한 인지도(18.4%)가 낮고, 기준이 투명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13.2%)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 조사에 따르면 숙박앱의 경우 평균 10.6%, 앱마켓의 경우 대부분 20~30%를 지불하고 있으며, 수수료 및 광고료 기준에 대해 입점사업자 대다수가 부담(숙박앱 입점사업자 중 80.0%, 앱마켓 입점사업자 중 80.8%가 수수료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숙박앱 입점사업자 중 84.5%가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을 느끼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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