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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뉴스락]
# 뉴스 속 이슈

한의계가 최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며,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에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2009년 표준 약관 제정 시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 보상 항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제한되고, 실손보험 보장 여부가 의료 선택을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질됐다”며 “건전한 경쟁구도가 사라진 의료 환경에서의 무차별적 비급여 의료비 상승이 결국 실손보험의 고질적 손해 구조를 만든 근본적 원인인 셈”이라고 밝혔다.

한의계는 보험업계가 2009년 이전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한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받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고, 이들이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한의 비급여 보장이 안 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스락] '급여'는 순수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비급여'는 의료 치료비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다. 비급여 항목에는 영양제, 초음파검사, MRI, 시력교정술, 보철치료, 도수치료 등이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서 보험 상품마다 정해진 일부 공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장한다.

다만, 비급여 항목의 경우 치료 목적이 아닌 검진이나 몸보신용·미용과 관련된 항목은 보장되지 않는다.

‘임의 비급여’는 보험수가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임의로 비급여해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진료 항목이다. 따라서 같은 진료행위나 치료재라 하더라도 병원별로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항산화 재생주사, 특수치료, 자기장치료, 로봇시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임의비급여는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비용을 부담케 한 행위로 간주돼 병원은 환자에게 비용을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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