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사진 뉴스락DB
국회 전경. 사진 뉴스락DB

[뉴스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등 37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고 5일 밝혔다.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 끝에 기술유용행위를 구체화하고 수탁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20건 (위원회안 4건 포함)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지되는 기술유용행위를 구체화하고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수탁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했다.

또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역중소기업을 별도 정책대상으로 인식해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 법률로 이관하고,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 제도 및 비수도권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선도기업 제도 등을 도입했다.

이밖에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지역산업 혁신 등을 위한 R&D 지원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

한편,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 육성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정의, 범정부차원의 위원회 설치, 재정·금융지원 등 육성기반 조성, 규제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향후 공청회를 실시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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