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배우 차주혁(26)이 음주운전과 마약 투약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오자 차주혁은 "평소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됐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를 냈다"며 사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주혁은 지난해 3~4월 강OO(29·여)씨로부터 궐련 형태의 대마초 28g과 엑스터시 0.3g을 받아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흡연하는가 하면, 4월부터 8월 사이엔 김OO(26·남)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모 클럽 주차장에서 대마초를 3차례 나눠 피웠다. 같은 해 7월엔 네덜란드에서 엑스터시 등을 투약했으며 8월엔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가루 형태의 케타민을 흡입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한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사고 피해자 중 1명은 쇄골 골절 등 2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른 2명은 경추 염좌 등을 진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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