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픽사베이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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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이통3사(KT/SKT/LGU+)의 5G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8일 공동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주원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모임’과 함께 5G 관련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에 참여할 소비자를 오는 2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송인단 모집 목표는 100만명이다.

이들은 품질 문제를 소송 원인으로 꼽으며 “5G에 대해 ‘LTE 대비 20배 빠른 서비스’, ‘초고속 품질’이라며 대대적으로 광고했지만 5G 전국망 구축은 지체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역시 기지국 구축 유예를 결정하고도 지금까지 품질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5G 서비스는 2019년 4월 세계 처음 상용화된 후 가입자 1287만명(1월 기준)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간 품질 논란에 시달려왔다. 기지국 숫자 때문이었다.

직진성이 강한 주파수 특성상 LTE보다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8월 기준 이통3사의 LTE 대비 5G 기지국 전국 구축률 평균은 13.5%(과기정통부)에 불과하다. 약 1000만명이 모여 있는 서울특별시가 20.5%, 전라남도는 5.2%로 가장 낮았다.

LTE보다 20배가 빠른 것으로 알려진 28㎓ 대역의 경우 기지국 설치가 지연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5G 주파수 할당 당시 정부가 이통3사에 망 구축 기간을 유예해준 것이 문제”라며 “이는 처음부터 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점이며, 그렇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약관·계약 등 과정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모임은 5G 전용으로 출시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택 제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모임 소속 한 소비자는 “최신 단말기는 상대적으로 비싼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5G 전용 스마트폰(아이폰12 등)도 나오고 있는데, 속도가 떨어질 때마다 LTE로 자동 전환된다”며 “LTE가 되는 스마트폰에서 요금제는 5G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 100명으로 시작한 이번 소송인단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100만명의 소송인단이 구성될 경우 5G와 관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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