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뉴스락]

[뉴스락] ‘스파에이르’라는 영업표지로 피부미용 및 스파(SPA)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에이르랩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18일 공정위는 “에이르랩이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및 계약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르랩은 2017년 중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가맹희망자에게 ‘나도사장님(가맹본부 사업내용(개설비용·매출액 등)을 광고해주는 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17년 스파에이르 지점별 매출현황: 연매출 55억원 달성 예정(강남지점 포함 8개 지점의 2017년 예상매출액 합계)’, ‘강남롯데점 9억 달성 예정’이라는 내용의 스파에이르 강남지점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개설과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회사소개서를 통해 ‘스파에이르 롯데백화점 6개점 연매출: 약 30억원(2017년 기준)’, ‘스파에이르 인천국제공항 2개점 연매출: 약 35억원(2017년 기준)’이라는 내용의 스파에이르 가맹점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에이르랩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예상매출액 및 가맹점 매출액 정보는 에이르랩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임의로 작성한 정보로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에이르랩은 해당 매출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못했으며,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2018년 1~11월 매출액은 약 2억원이었다.

또, 에이르랩은 2018년 3~12월까지 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에이르랩은 2018년 6~12월까지 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것이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회사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교육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 및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매출액 등의 정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공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바로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