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SPC그룹 계열사 파리크라상이 불법 파견 의혹에 또 휩싸였다. 파리크라상은  브랜드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로 국내 점포수만 3천곳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가맹점들과 사이에 오성산업, 국제산업, 휴먼테크원, 엠피코리아 등 협력업체 8곳을 끼워넣어 제빵기사 등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파리크라상은 본사 임원 출신을 협력업체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이 회사와 업무협정을 맺고 가맹점주들에게 제빵기사 등 인력을 파견해왔다. 협력업체는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제빵기사들의 소속은 협력업체임데도 '세부적인 업무 관련 지시'는 파리크라상 본사나 가맹점주들이 한다. 협력업체는 말그대로 들러리인 셈. 

일각에서는 이런 고용 형태는 불법 파견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 이같은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2015년에도 SPC그룹의 '독특한 고용 형태'에 대해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은 각 지역별 파리바게뜨 협력사 소속 직원과 파리바게뜨 본사 소속 직원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각 점포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들은 협력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는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급여 방식은 각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정산해 협력사에 통보하면 협력사가 용역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제빵사들에게 지급한다.

당시 일부 가맹점주들은 SPC의 도급위탁 형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파견법상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은 파견대상 직종이 속하지 않기 때문에 도급위탁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일부 점주들은 이러한 형태 고용 시스템이 법적 문제가 없지만, 제빵기사들에게 합당하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협력사가 중간에 아웃소싱 명목으로 과도하게 수수료를 뗀 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일부 점주들은 제빵기사에 대한 업무 지시는 본사와 가맹점이, 급여는 협력업체가 수수료를 뗀 후 지급하는 고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 문제 제기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되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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